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2.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3. 현재 식품의 유해물질 관리방안은 식품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임산부, 영ㆍ유아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맞춰 보완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산부, 영ㆍ유아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강화하여 위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