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서 직접 해당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외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