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활용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이 하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EUㆍ호주 등의 국제 기준과 맞추어 유전자변형식품에 포함되는 양을 0.9% 이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이 0.9% 이하로 함유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혼입치를 정하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