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할 때 따르는 기준과 규정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식품에 대해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학적 근거 없이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 얼음과 식당에서 제공하는 얼음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기준을 통일시켜 소비자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