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규정: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2에 신설되었습니다.
2. 교육의 질 개선: 지정된 기관들이 보다 충실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시정명령 강화: 이전에는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