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출입ㆍ검사 방법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