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지금까지는 건강진단 비용을 영업자와 종업원이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부담을 줄이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