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을 법에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형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규정을 위반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헌법적 원칙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