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도 매년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 수준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로 인한 사망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염병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매년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