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 또는 유해한 도구(기구)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재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의 두 배 이하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이 되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