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현재는 위해식품을 팔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과징금을 때릴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람도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2. 과징금 상향 조정: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철저히 다루고자 과징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3. 식품위생 안전 강화: 모든 이러한 변경사항은 결국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큰 목적이에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