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의무화 (안 제88조제2항제2호).
이 법안은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존재하지 않아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