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여성 전용 시설에도 확대하여,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에서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는 기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적용되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여성 전용 시설에도 적용하여 여성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 만약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여성 전용 시설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