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했지만, 이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에서 0.9%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경우에는 잔여물이 없더라도 표시해야 합니다.
3. 일반 식품의 비유전자변형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관련 표시 위반 시에는 식품 폐기 명령 및 환경영향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