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대행업체에게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상황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의무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모든 관련자가 안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