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조치를 추가로 하고, 소화 설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예방조치를 위반한 재활용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화재를 일으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폐기물 화재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