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났거나 폐쇄된 후 그 용도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만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여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료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