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5항).
2.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3. 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8조제2항ㆍ제3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대한 강화된 관리를 통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서 적법한 처리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