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면제하고, 정화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