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폐기물 보관 실사를 실시해야 함.
2.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담당하게 됨.
3.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청과 지자체의 관리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를 돕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