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2.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예외 규정이 아니라 법으로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함.
3.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여하는 모든 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외 사유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더 나은 환경 보호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