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과징금의 상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으로 명시하여, 영세 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영업정지에 따르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도,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여 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