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취소, 인수 허가, 청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