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에게도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3. 시멘트 판매자가 판매처와 판매량 등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정보 제공 범위를 유통 및 건설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멘트의 제조부터 유통, 주택 건설 단계까지 폐기물 사용 정보를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