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과태료 방지: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처분 관련 위반에 대해 중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잉 제재 방지: 같은 법 위반행위로 두 개의 행정기관에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예방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