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 종량제 봉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새로운 조항 신설: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제14조제9항)을 새롭게 법률에 추가함.
3. 종량제 봉투 의무 사용: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음.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