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대집행 후 비용 징수 강화: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현행 국세징수법을 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효율적인 체납처분: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를 방지합니다.
3. 법적 조항 신설:
- 개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4조의2, 제48조의5, 제49조제5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정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