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현재 규제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을 제외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 신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 인체 폐지방 및 폐치아의 활용 확대: 인체 폐지방과 폐치아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 이미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인체 폐지방과 폐치아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이를 활용한 의약품, 미용품 생산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의료폐기물의 매매 금지: 의료폐기물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바이오산업 신기술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 폐지방과 폐치아를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의료폐기물의 매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