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구역 제한 기준 상향·명확화]: 현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을 붙일 수 없도록 상향·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제한 설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2. [실무 관행 개선 및 허가 심사 공정성 강화]: 그간 실무에서 시·군·구 기준 허가·입찰이 이뤄지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광역단위 기준 적용을 통해 신규·외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3. [안정적 운영 및 관리 효율 제고]: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 설정하여 수거·운반의 연속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 광역적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해당 내용은 안 제25조제7항 단서에 명시되어 허가 조건 부여 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조건 부여 재량 중 영업구역 제한 부분이 법률로 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과도한 분절을 막고 공정경쟁과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