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의 지역 외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2. 이로써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인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