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인 법령이 아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 강제성이 부족했습니다.
2.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여러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2018년에 정부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안전기준들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