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