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특정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리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런 제외지역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사각지대가 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없애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환경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