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사체와 일반 폐기물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정서와 더욱 일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