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길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위탁ㆍ수탁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의 범위를 설정할 권한을 환경부령으로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사업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관련 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3. 매립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한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을 물려받을 경우, 새 주인도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침출수)을 처리하는 등의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환경 보호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