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확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