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징수합니다.
2.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로 인해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