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명확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소별 안전기준 설정: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지원 제공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