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중복 처벌을 방지하고 과잉 제재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법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