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투기 금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형태의 폐기물 투기를 금지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접경지역 안전 보호: 대북전단 등의 공중 폐기물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실질적인 이익 없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 질 향상: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취지: 이 법안은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