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존에는 폐기물 정보 입력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력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지양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처벌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