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선 날리기 금지: 허가 없이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허가 없이 풍선을 날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환경 보호: 풍선 날리기 행위가 해양 오염 및 기타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선 날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해양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