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강화: 기존에는 민간업체에 대부분 맡겨져 있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발생지 책임 원칙 확대 적용: 기존에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던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산업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 중간처분(소각), 최종처분(매립) 및 유해 재활용은 공공성을 갖춘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처리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