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이 법안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