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류 등 농업 부산물은 현재의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농가에서 해소합니다.
2. 사료 및 비료 업체는 이미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므로, 폐기물처리업의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왕겨ㆍ쌀겨 등의 농업 부산물을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은 이 부산물의 적정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산물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따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료 및 비료 업체를 우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