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처리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정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