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정 변경: 기존에는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인체 태반은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포함하여, 의료적 활용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인체유래 지방의 활용 가치 인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폐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