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중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용 소재로 인정합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3. 재활용된 치아와 지방(脂肪)을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업에서 치료나 미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치아와 지방(脂肪)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분야에서의 치료 및 미용 시설 개선과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