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이용의 정의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일치시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