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가 필요한데, 이 법률안에서는 왕겨 및 쌀겨를 사료나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바꾸기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이로써 왕겨 및 쌀겨를 농업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왕겨 및 쌀겨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사료나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처리 고충을 해소하고, 환경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